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 앱 깔다가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2021년 이후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꽤 엄격해졌습니다. 모르면 과태료 맞는 상황이 생기니까, 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2021
법 개정 시행 연도
13세
이용 최저 연령 (면허 필요)
25km
법정 최고 속도 제한
전동 킥보드 면허 –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1종·2종 소형 포함) 이상이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그 면허로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렌탈 서비스 앱들도 이제 면허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죠.
주의할 점
본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라도 면허 없이는 공도에서 탈 수 없습니다. 공원이나 사유지 내부에서 타는 경우에는 면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에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 주행 규정 – 어디서 타도 되나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차도 주행은 처음엔 겁이 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 차도로 나가는 게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인도로 달리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과태료도 맞는 상황이 생기니까 규정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 – 주행 가능, 가장 권장되는 경로
- 차도 – 가장 오른쪽 차선 이용 가능
- 인도(보도) –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 없음
- 공원 내 보행자 도로 – 공원 별 규정에 따라 다름
- 횡단보도 – 타지 않고 끌고 이동해야 함
▲ 밤에 탈 때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에 기본 장착되어 있지만 배터리 방전으로 꺼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타기 전에 확인하세요.
전동 킥보드 도로별 주행 가능 여부
가능
자전거 전용 도로, 차도 최우측 차선
조건부
공원 내부 – 각 공원 규정 확인 필요
불가
인도(보도), 횡단보도(타고 통행)
전동 킥보드 보험과 안전 장비 – 선택이 아닌 필수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처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이륜차 보험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이 있어야 사고 처리가 제대로 됩니다. 본인이 다치는 것보다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 피해를 줬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죠.
렌탈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서비스 내에 보험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나,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나 이용 약관 위반 시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 착용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안 쓰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렌탈 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아서, 개인 헬멧을 따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게 좀 과한 것 같지만, 실제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머리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 항목 | 법적 의무 여부 | 위반 시 처벌 |
|---|---|---|
| 운전면허 보유 | 의무 | 무면허 처벌 (형사) |
| 헬멧 착용 | 의무 | 범칙금 2만 원 |
| 음주 운전 금지 | 의무 | 음주운전 처벌 동일 적용 |
| 2인 탑승 금지 | 금지 | 범칙금 부과 |
전동 킥보드 구매 vs 렌탈 – 어떤 게 맞나
전동 킥보드를 매일 출퇴근에 쓸 예정이라면 구매가 경제적입니다. 렌탈 서비스는 1분당 100~150원 선이니, 매일 20분씩 사용하면 한 달에 6~9만 원 수준이 됩니다. 중급형 제품을 40~50만 원에 사면 반년이면 본전을 뽑는 셈입니다.
반면 가끔 이용하는 경우라면 렌탈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관리·충전·보관의 번거로움이 없고, 고장 나도 책임이 없으니까요. 전동 킥보드 배터리 관리나 타이어 마모 같은 유지 관리를 직접 하기 싫다면 렌탈이 맞는 선택입니다.
구매를 고려한다면 주행 거리와 최대 속도, 무게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출퇴근용이라면 한 번 충전에 25~30km 이상 주행 가능한 제품이 적당합니다. 너무 가벼운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무거우면 계단이 있을 때 고역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도구지만, 규정을 모르고 타면 그 편리함이 과태료와 사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도 단속이 되나요?
A.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볍게 마셨다고 타면 안 됩니다.
Q. 전동 킥보드 13세 미만은 완전히 못 타나요?
A. 공도(차도·자전거 도로)에서는 13세 미만은 탈 수 없습니다. 공원 내 사유지 등 공도가 아닌 곳에서는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전 장비 착용을 권장합니다.
Q.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렌탈 서비스 이용 중 사고라면 해당 앱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라면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이륜차 특약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상품 비교가 가능합니다.
Q. 전동 킥보드 구매 시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 킥보드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시 보험 처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동 킥보드 주차는 아무 데나 해도 되나요?
A. 렌탈 킥보드는 앱에서 지정한 반납 구역에만 세워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세우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거나 이용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도 보행 통로를 막는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